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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2년간 29.1%나 상승한 것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제출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9%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인상률 16.4%는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 7.2%의 2.3배, 명연평균 목임금상승률 3.1%의 5.3배, 연평균 물가상승률 1.2%의 13.7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높게 결정된 것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은 3%대, 물가상승률은 1%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2년 사이 29.1% 인상된 최저임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그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그만큼 기업의 국내·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감당 범위를 벗어난 최저임금 수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의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인상률의 산출근거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협상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 2018년도 임금상승률 전망치 3.8%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를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취지에 상치하고 협상배려분 1.2%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미제시 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제외한 채 최저임금을 재심의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적·객관적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경총은 “대다수가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은 중립성․객관성에 흠결이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