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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편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총수일가가 상장사의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20%(비상장사 규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5월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특위는 이외에도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과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도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경제규모를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시행시기는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지고 단서를 달았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내달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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