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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을 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를 산 뒤 1년간 주행거리가 2만㎞ 미만인 경우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면 중재를 통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차량 제작자와 소비자의 중재,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대 하자 목록에 기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을 추가했다. 


또 반복적 수리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생산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과 기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다.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됐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며 미국에서는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