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 계보도.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네이버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의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웹툰 서비스의 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운영자 검거 직전인2018년 5월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밤토끼는 매달 3500만명이 접속한 불법 웹툰 사이트로 2017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 게시했다. 지난 5월 운영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되며 사이트도 폐쇄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광고로 9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웹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웹툰시장은 724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밤토끼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24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