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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신용카드 대금 연체 시 한도감액을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신용카드(카드론 포함)를 보유 중인 전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에 따른 한도 감액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연체기간 10일 이상 연체자는 10% ▲20일 이상 20% ▲30일·40일 이상 30% ▲50일 이상 100% 각각 감액한다.
이에 따라 고객한도 100만원 사용중 10일 미만 연체 시에는 변경전·후 한도는 달라지지 않지만 ▲10일 이상 연체시에는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액(10%)되며, ▲20일 이상은 90만원에서 70만원(20%) ▲ 30·40일 이상은 70만원에서 40만원(30%) ▲ 50일 이상은 20만원에서 '0'로 각각 감액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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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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