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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석방 사흘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전 실장을 9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풀려난 다음 날인 7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2013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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