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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소방대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이 폭행당했을 경우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 의료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50조와 119법 제28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도 의료진을 폭행·협박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취자에 의한 소방대원, 의료진 폭행 등 방해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방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830건에 달하였고, 폭언 및 욕설이 338건, 위계 및 위력이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가 72건이었으며, 난동 및 성추행도 58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경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대원 폭행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6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 맞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방대원들과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당한 소방대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현장 소방대원들의 신변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방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고,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폭력 행위를 엄벌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경진 의원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이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찬열, 추혜선, 윤영일, 안상수, 천정배, 최도자, 김광수, 원유철, 장정숙, 유동수, 권칠승,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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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