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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허위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 의원 등이 안씨에게 총 3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안씨가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촉구했다.
이후 안 전 후보자 측은 "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저서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기술하고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같은달 16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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