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학생 이모씨(25)는 20일 오전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최근 친구들과 여름휴가를 다녀온 터라 수중에 현금이 없던 그는 데이트를 위해 업체에서 5만원을 빌려보기로 했다. 쉽고 간단하게 현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했지만 말도 안되는 수수료를 뗀다는 말에 대출을 포기했다.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편법 대출인 ‘모바일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바일깡은 휴대폰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되파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상품권을 거래하는 앱을 다운받은 뒤 상품권을 구입하면 관련 업체에서 이를 받고 현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 이처럼 쉽고 빠른 현금화 과정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모바일깡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모바일깡 업체들은 30~50%에 달하는 수수료를 때간 뒤 현금을 제공한다.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가 24%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게 높은 수준이지만 소액인 점, 이용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 모바일깡 업체는 홈페이지에 ▲신용등급 무관 ▲무직자도 가능 ▲5분 이내 현금화 등을 강조하며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또 버젓이 ‘디지털컨텐츠정식등록업체’라고 적시해놓음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함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깡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서 소액결제를 이용해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관계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현금화(모바일깡)에 대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포털에 삭제·블라인드 요청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엄연한 불법행위 임에도 실질적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접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하면 된다”며 “하지만 모바일깡 자체가 피해자들도 (불법인 걸) 알고도 행하는 경우가 많아 잡아내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