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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13일부터 8월13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관내 건설현장 3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90%)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13개소, 33%)의 사업주를 입건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32곳)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억100만원)를 부과했다.
특히 광주 남구 A건설의 주택 건립공사 현장에서는 ▲안전통로 미확보 ▲충전부 방호 조치 미실시 ▲접지 미실시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등보호망 미부착 ▲절연 피복 손상 등 8건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 광주 광산구 소재 B건설 주상복합공사 신축공사 현장은 ▲난전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미설치 ▲접지 미설치 ▲둥근톱 방호장치 미설치 등 5건을 위반했다.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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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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