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2.6배 규모인 607개로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은 2배로 인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DB
개정안은 ▲법집행 체계개편 ▲대기업 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구축 ▲법집행 신뢰성 4개 분야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담합 등 분야에서 폐지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담합 10%→20%, 시장지배력 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로 각각 올렸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  둘 다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이 된다. 또한 인수·합병(M&A) 때 자산총액·매출액이 신고기준 300억원보다 낮아도 인수가액이 크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