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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현장점검을 앞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등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해철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은 그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월 신용대출에 대해 DSR(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RTI(연간 임대소득/연 이자비용) 제도를 각각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신용대출에 대한 DSR 운영 현황 ▲전세대출에 대한 운영 실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RTI 제도 운영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
정부는 3월 신용대출에 대해 DSR(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RTI(연간 임대소득/연 이자비용) 제도를 각각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신용대출에 대한 DSR 운영 현황 ▲전세대출에 대한 운영 실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RTI 제도 운영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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