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DSR 공식도입에 앞서 고 DSR 기준과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에 고 DSR 비중을 정해 전반적인 대출 관리에 나선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DSR이 80~100%가 넘는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높은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해 전반적인 가계대출을 조일 수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할 경우 10월부터는 DSR 70%가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고 DSR 기준을 미조정해 대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정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DSR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27.9%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9월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예외적으로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차별화한다.

주택보유 기준도 추가해 10월부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해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