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2심서 징역 14년·벌금 1000억원 구형 김설아 기자 1,002 2018.08.29 | 15:35:39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속보]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주요뉴스 '주가 반토막'에 메디톡스 소액주주 뿔났다…주주가치 제고 서한 발송 전시장 밖으로 나온 푸조…라이프스타일 마케팅 강화 방사청, KDDX 7월 말 계약 추진…한화오션 우선협상 절차 돌입 "모두의창업 합격자 5000명 정보 유출"…중기부, 차관 주재 TF 가동 효성, 참전유공자 주거 지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후원금 전달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산업 최신기사 ・ 방사청, KDDX 7월 말 계약 추진…한화오션 우선협상 절차 돌입 ・ 폴란드서 원유 품질 조작…국산 우유 품질관리 '재조명' ・ OTT 해지 미로 사라진다… 정부 칼 빼들어 ・ 미국 관세 고삐 죄도 걱정 없다…현지 생산기지 넓힌 K배터리 '이상 무' ・ 효성, 참전유공자 주거 지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후원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