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여자 후배가 사는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30대 유부남이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013년 10월 서울시 강서구 5층 빌라 베란다에서 떨어져 요추 3번이 골절됐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여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9000만원을 받아낸 박모씨(36)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씨는 사고 당일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던 회사 여자 후배에게 사과하려고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술자리에서 먼저 떠난 여자후배가 연락을 받지 않자 후배의 빌라를 찾아가 가스배관을 타고 5층으로 올라간 것. 하지만 집을 잘못 찾아 옆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인에게 발각된 박씨는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허리를 다쳤다.

박씨는 이후 보험회사에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돼 걸을 수 없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다. 박씨가 보험회사를 속인 건 박씨의 부상이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하려다 생겨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압박했다.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에는 아내가 의사임을 강조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장해란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박씨는 재활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돼 걸어다닐 수 있었지만 보험회사에 치료병원을 알리지 않고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보험금을 타낸 박씨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보험회사에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돌아다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금감원이 지난 5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박씨는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