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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주고 딸을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권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권씨는 ‘딸을 영어교사로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는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손모씨의 요구에 따라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손씨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딸에게 권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주고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시키도록 요구했다. 이후 명단에 포함된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권씨는 비위행위와 관련해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2016년 12월 불기소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권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지만 재심의를 요구한 관할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5월 해임을 의결했고 권씨는 같은 해 7월 해임됐다.


권씨는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대신 부정한 사람이 임용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