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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씨(51·여)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3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데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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