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위반 법인 3곳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이엔피, 전 코스닥 상장법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경정했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지난해 9월5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6년 자산총액 210억원의 23.6%에 해당하는 49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9월6일을 5영업일 경과한 같은 달 13일에 지연제출했다. 증선위는 이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42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에이엔피는 지난해 7월27일 이사회에서 인천시 남동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2016년 자산총액 1305억원의 17.9%에 해당하는 234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증선위는 이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판단해 과징금 1560만원 부과 조치했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넘겨 올해 3월6일에 지연제출했다. 이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