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재판이 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된 공소사실 수, 죄목별 최대 법정형 등을 감안했을 때 검찰은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사건 구형(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1985년 형님이 만든 후 30여년간 가족 사이에 소유를 둘러싼 다툼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스 지분을 샀다는 '도곡동 땅'에 대해서도 자신의 땅이 아니라고 했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청와대로 들어왔겠냐"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월 초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