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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편이 법정 구속됐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며 “아침까지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남편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억울하다며 펑펑 울었다”고 운을 뗐다.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남편은 상사를 모시는 모임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식당으로 돌아가던 중 옆에 있던 여성과 부딪혔고, 해당 여성은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

청원인은 “남편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남편의 말을 들어 주지를 않았다”면서 “여성이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고 남편은 법정에서 다 밝혀줄 것이라 생각해 재판까지 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 차례 재판을 받았고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가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청원인의 남편은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연이은 재판이 너무 힘들어 ‘끝내자’는 생각에 마지막 재판에 갔지만 남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청원인은 “알아본 변호사들이 ‘항소해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며 일단 피해자쪽과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서 “근데 어떻게 안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금을 주겠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요즘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 일인 거 잘 알지만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라며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던 남편,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윗분들 모시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겠나"라며 반문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되지 않게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라”며 “성적인 문제가 남성에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에 남편이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월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또 법정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