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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세의 MBC 전 기자가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자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군부대 룸살롱 단독 취재로 징역 1년형을 받은 바 있다"고 적었다.
이어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최승호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죽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인과 관련, 인터넷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기자는 백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김 전 기자는 최승호 MBC 사장 취임 후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지난 8월 퇴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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