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진=뉴스1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4일 오전 9시50분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B양의 아버지도 소방관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나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하루 아침에 어린 딸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의해 주려고 했지만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합의만 요구할 뿐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5세 여아가 숨졌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B양의 아버지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경 대전 A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다"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 아이를 잃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에게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며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