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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60대 여성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전송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71세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특별히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A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인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번 하자”고 말했다. 이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인터넷 음란사진을 B씨에게 전송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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