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금융감독원 허위 공문. /사진=부산 영도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 68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주류회사 영업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24)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동료 B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8월10일까지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6888만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내준 허위 공문을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고액 알바 모집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해 범죄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고 건당 피해금의 3~4%를 받아왔다.

또 이들은 마지막 범죄 피금인 192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각각 920만원, 1000만원씩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거래처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회사에 납입해야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