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서울시가 성매매업소 현장검증을 통해 총 61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운영 3년째인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고·고발 내역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광고가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의 성매매 소개 광고가 210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가 142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성매매 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 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명 등 96건이 형사처분 받았으며 기소결과로 추산된 벌금·몰수·추징금은 4억1244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성매매 업소가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이라 행정처분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지만 이들 업소가 홍보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점을 착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발해 15건의 시설물을 관할 구청이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19~25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7일에는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의 성과와 과제:사회적 감시활동의 가능성을 열다’를 주제로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주년 기념 토론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