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극단원을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에 대한 선고가 오늘(19일) 이뤄진다. 사진은 이윤택. /사진=임한별 기자

여자 극단원을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에 대한 선고가 오늘(1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연기지도의 일환이지 추행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해 여배우들이 사전 정보를 갖고 극단에 들어왔고 연기지도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 전 감독 측은 "극단은 수용소로 끌려와 묶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며 "비전문가가 볼 때 다소 부적절하고 민망한 장면이 있지만 연희단거리패가 가진 연극에서의 특성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도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어보자는 열정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연기 훈련 과정에서 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