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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기업이 개발비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생기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분야처럼 회계처리 문제를 다룰 때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할 경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조치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통보받지 않아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이번 이슈와 별개로 앞서 발표한 자구책대로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장 마감 후 전해진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지정해제’ 소식이 20일 장 초반부터 반영되며 차바이오텍 주가는 이날 오전 9시33분 기준 13.76% 급등한 2만480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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