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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대부분 은행은 연휴기간 중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한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곳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소비자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에 대출이 만기되면 연휴 직전일인 2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 종료 후인 27일 상환할 수 있다. 또 대출이자 납입일이 다가왔을 경우에는 납입기일이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 도래 시 21일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휴가 끝난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 지급된다.
연휴기간 중 자동차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특약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장거리 운전 시 제3자(형제·자매 포함)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각각 이용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렌터카 이용 시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자동차보험 특약의 경우 가입일 24시부터 보험사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만큼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차량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은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 곳에든 신청하면 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은행 콜센터에 통장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 신고센터는 오는 22일과 25·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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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