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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담은 해결책을 실태조사 분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토론은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기업집단법제 주제 발표자인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보면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 규제 대상”이라며 "대기업집단 규제책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1930년대 미국 경제력집중조사위원회 사례 등을 참조해 원점에서부터 대기업집단 규제책이 옳은지 여부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법제 분야를 발표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형벌이 일부라도 삭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며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창구를 단일화하고 형사처벌과의 관계에서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제도상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해 취지는 수긍할 수 있지만 기업 소유·지배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 있으며 강화된 기준은 대기업집단이 신규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사익편취 규제가 기존에도 규제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의 규제대상 지분율 강화는 결국 계열사 지분의 추가 매각으로 이어지고 이는 상장사들의 경영권 방어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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