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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요구율(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 높은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농가에 불이익을 줬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 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했다.
특히 하림은 2015~2017년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이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이다.
이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생계매입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며 “앞으로 계약농가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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