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는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는 하반기 중 5개 기업 이상을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은 오는 10월12일까지 광주시 또는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광주상공회의소에 접수하면 된다.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4대 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기업에는 기업별 규모에 따라 2000만~8000만원까지 인증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노사 상생프로그램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 등 직접적으로 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광주형일자리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및 추가이차보전 등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인증 기준은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위해 노동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기준을 확정했다.


인증기준은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토대로 4대 지표, 12개 평가요소로 구성됐다.

4대 의제별 주요 평가요소로 ▲적정임금은 임금수준, 임금격차, 임금체계,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적정노동시간은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노사책임경영은 노사상생 경영전략과 사회적 책임 ▲원·하청관계 개선은 하청업체와 관련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항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광주형일자리의 인증기준이 마련돼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증 참여기업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