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의 현 경영진이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이에스브이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수원지방법원이 이에스브이가 보유한 피에스엠씨 주식 255만여주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1일 주주총회에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피에스엠씨는 20일 장마감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결과 "이에스브이는 오는 2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피에스엠씨의 주주총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55만2731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에스브이는 지난 17일 기준 피에스엠씨 주식 1249만9968주(32.28%)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달 29일에 기준으로는 1209만9968주를 보유했다. 이중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하면 994만7237주(24.6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현 경영진이자 전 최대주주인 에프앤티는 지난달 29일 기준 피에스엠씨 주식 705만4512주(18.22%)를 보유했다. 이중에는 에프앤티의 대표이자 지분 40%를 보유한 강대균씨와 그 특수관계자 김윤정씨도 이 피에스엠씨 주식 294만9172주(7.6%)도 포함됐다.


양측은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신규 이사선임건을 놓고 표대결을 앞두고 있어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