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인도에서 간통법이 사실상 폐지됐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27일 인도 대법원은 간통죄에 대해 "간통은 이혼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간통죄가 형사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확립한 것으로 사실상 간통법은 폐지된 셈이다.


인도의 법률은 남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기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남성만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158년 전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간통법은 간통을 저지른 기혼 여성에 대해서는 유혹에 넘어간 것일 뿐이라며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기혼 여성은 남편의 외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내를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해 여성의 존엄과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지프 샤인(41)이라는 이탈리아 거주 인도 남성이 간통법에 대해 제기한 탄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