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월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는 11월 12~23일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은 도와 도교육청이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를 했거나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제도 개선, 불편 사항, 기타 건의사항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익명 제보는 받지 않는다.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에서도 접수 받는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을 섬기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도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