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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에게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 30분 전 남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구하라는 "A씨가 먼저 발로 차서 할퀴고 비틀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각각 17, 18일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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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