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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2015년 1월 인사에서 군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의과정에서 6급 결원이 있는데도 7급 1순위와 2순위 등 2명을 일반승진심사에서 제외하고 근속승진 임용했다. 이로 인해 적정인원보다 2명을 초과해 승진임용을 하게 된 것.
그 결과 근속승진대상자를 일반승진 심의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아 6급 2명이 초과 승진임용돼 무보직자 양산 등 인력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의 부적정 사례도 최근 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장흥군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정기평정에 따라 각 실과에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근평위원회에 제출할 근평안을 작성하면서 사업소에서 제출한 행정9급 서열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해 전체 근평안에 사업소에서 제출한 서열명부와 다르게 행정9급이 전체 20위로, 2순위는 전체 32위로 임의 변경 작성됐다.
이로 인해 3개 직렬 평정단위 9명의 서열명부 순위가 뒤바뀐 상태로 전체 근평안을 상정했고 근평위원회는 제출된 근평안대로 평정점과 순위를 심사결정했다.
그 결과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평정자의 소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평정권한이 침해당했고 평정대상 공무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등 평정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전남도는 "장흥군수에게 관련자 훈계처분을 지시하며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장흥군은 보조금 관리와 계약 행정(본보 1일자-전남 장흥군 '보조금 관리' 허점투성이, 전남 장흥군 공신력 잃은 '계약행정')에도 허점을 드러내며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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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