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발표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보통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험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하면 된다. 


이러한 편의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대출수요자가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고금리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액 급전 필요할 때 효율적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면서 약관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규모는 잔액 기준 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8.7%의 증가율로 같은 기간 주담대는 3.2%, 신용대출은 0.4%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수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 연체 시에도 신용도에 변함이 없다. 또 신용등급조회같은 대출심사 절차도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약관대출은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DSR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원금+이자))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 규제인 DTI가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이자만 계산한 것과 달리 DSR은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계산한다.

DSR 적용대상은 신규 취급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하지만 약관대출이나 유가증권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단기 소액급전이 필요한 대출수요자는 약관대출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약관대출은 자신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내 60~8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낸 기간과 금액이 클수록 대출액은 높아진다.

절차도 간편하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보험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용 앱으로 누구나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창구 방문없이 전화로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따로 보증이나 담보도 필요없다.

주요 생보사 약관대출금리./자료=생명보험협회
◆'고금리' 주의해야


약관대출은 잘 활용하면 보험해약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지만 높은 고금리가 부담이다. 생명보험사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약관대출 금리체계는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뉜다.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금리확정형이라면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에 업무원가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최종 약관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예컨대 금리확정형 보험을 가입해 예정이율이 6%인 경우 약관대출 이자는 ‘6%+가산금리’로 결정된다. 현재 생보사의 가산금리는 1.50~2.58%사이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6% 수준이다. 반면 올 9월 기준, 국내 23곳 생보사(IBK연금 제외)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평균 이자율은 6.87%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다. 삼성생명이 9.2%로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이자율이 가장 높고 하나생명이 4.77%로 가장 낮다.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금리는 더 높다. 예정이율이 7% 내외여서 약관대출 금리도 9~10%로 크게 뛰게 된다. 반면 저금리 때 가입해 예정이율이 낮은 보험상품은 약관대출 금리도 낮다. 즉, 고금리 시절 보험을 계약한 사람은 약관대출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지만 이자부담이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에 비해 높고 상품구조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기 어려워 고금리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