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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5개는 방한 마스크이거나 일반 공산품 마스크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들의 성능을 시험해보니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분진포집효율이 모두 기준에 못 미쳤다. 15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분집포집효율이 최소 기준인 80%를 충족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평균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 미만인 제품도 5개나 됐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로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현행법상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만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며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관련 기간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표시하는 KF 표시 뒤의 숫자가 기준치인 94 이상인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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