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지난달 18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A씨 측이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JTBC '사건반장3'을 통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A씨는 구하라가 여자 분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구하라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우리 의뢰인에게…"라고 전했다. 

반면 구하라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는 "A씨가 동영상으로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구하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지난달 2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하라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두 사람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