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이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업무처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은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과 장흥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남진 관광지 조성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도급액보다 최고 31.3%의 증감률을 보였지만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고 설계변경하다 최근 도 감사에 적발됐다.

그 결과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계약심사의 기회를 잃게 했고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아 최근 3년간 전남도 설계변경심사 평균 절감률인 2.3%와 장흥군 설계변경심사 평균 절감률 0.3%를 적용할 경우 8000여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없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2월 20일 A면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장흥군은 올 2월 6일 보상이 완료된 주택 철거로 인해 사유지 축대 붕괴 위험이 있고 편입토지 잔여부지로는 주택신축이 어렵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경제부 석축쌓기 시공금액 1800여만원보다 980여만원이 많은 2800여만원을 투입해 사업구역 외 사유지 축대를 석축쌓기(21m)로 시공하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3월 18일 준공했다.


그 결과 사업대상지역 외 사유지의 축대를 군비로 시공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설계와 달리 견치석 시공이 아닌 가격이 저렴하고 형상이 고르지 못한 깬잡석으로 시공했는데도 설계변경없이 준공검사를 승인해 600여만원이 과다 집행되는 등 설계변경의 부적정 사례도 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남도는 장흥군수에 과다계상된 600여만원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