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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12분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서핑을 한 A씨(28)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경찰관을 보내 A씨를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상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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