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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개정 외감법’
지난해 10월31일 전면개정된 외감법이 공포된 지 1년 만인 다음달 시행된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인 지정감사인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다음달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내용은 감사인 지정 기간 단축과 감사인 선임 대상자 변경 등이다. 아울러 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감법규 개정내용을 반영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17일 사전예고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설된 서식 16개와 개정된 서식 6개를 발표했다.
주요 서식은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및 감리자료열람신청서 신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및 수시보고서 서식 신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서식 개정 ▲외부감사제도 관련 서식 정비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신청서식 신설 등이다.
이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이 기존 사업연도 개시일 4개월 이내에서 회사 특성에 따라 45일 이내로 줄어든다. 감사인 선임 기한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 대상 첫 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이외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45일 이내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12월31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 권한도 이관된다. 현재는 경영진이 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하게 된다. 감사인 지정 사유도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기업,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방어권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화하고 감리자료(감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된 진술서, 확인서, 제출자료 등)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관계기관(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회, 거래소, 회계기준원)이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개정 외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지정 감사인제’
개정된 외감법의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선정이다. 현행법상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감사인을 지정받았던 것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기입 입장에서는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정감사인 확대의 배경은 기업이 감사인의 감사대상이자 고객이기 때문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감사투입시간이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를 두고 "감사시간이 적게 산정될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지정감사인제도는 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재무제표 미제출 등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상장사의 약 8%)와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수단으로만 활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들 중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감사계약(3개 사업연도)의 잔여기간이 2년 이하(12월 결산 법인 기준)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후에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1959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반에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0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약 220개사를 지정하고 2026년 이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실시 전년도 11월 해당 기업에 감사인을 통지하게 된다.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간 지정감사인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5개 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에 속하는 회계법인 지정 요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2호(2018년 10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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