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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60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랙 191조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자산규모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집단 소속 1779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191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43.3%, 중흥건설 27.4%, SK 26.8%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SK 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 31조8000억원, 삼성 24조원 순이었다.

전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0.6%포인트 늘었고 금액은 174조3000억원으로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포인트)이었다. 이어 SK 3.4%포인트, OCI 2.3%포인트 순이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SK가 13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 대비 0.8% 상승했다. 금액 또한 142조원으로 19조7000억 증가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인 반면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2배에 가까운 44.4%였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24조6000억원으로 규제 대상회사 13조4000억원에 비해 1.8배나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이 회사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의 90.7%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