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신청단체의 소상공인구성비율 확대를 비롯한 시행령 개선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15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되고 산업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한경연이 건의한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개선과제는 3대 분야 6가지 과제다. 신청요건 분야에서는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30%에서 90%로 상향과 ▲신청사유서 제출 의무화를 건의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분야는 ▲심의위원회 의결기준을 과반출석·과반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수정할 것과 ▲재량남용 방지 조치를 통한 구성요건의 공정성 부여를 촉구했다.

대기업 권한 분야에서는 ▲지정해제 요구권을 중기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부여할 것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을 대기업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대기업의 사업행위에 상당한 구속력이 발생함에도 대기업에게 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상생협력법 사업조정 신청의 경우처럼 대기업에게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