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주식보유 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뒀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한도 초과 보유 주주(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 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을 예외를 인정한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대주주와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 고장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뒀다.
금융위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둬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