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의 아내 폭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7일 열린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해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가했다"며 "딸에게도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족간 문제라고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김씨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부 밀치고 가격하면서 멍이 생긴 건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유사강간을 했다는 건 아내의 왜곡된 진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이혼 합의서를 받고 친권과 재산까지 넘겨받았다"며 딸을 폭행한 혐의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훈육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애들에게 많은 사랑을 준 좋은 아버지였지만 제 진실이 모두 부정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아내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유사강간, 아동폭행도 모자라 소를 취하하고도 법정에 나와 다시 무고하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사건이 아니었다면 결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별건(댓글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16년 동안 베풀며 살고 자신을 위해 무엇 하나 한 것 없는, 이제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린 가장, 아버지로서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서재에서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같은 달 아내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A씨와 친척 간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파리채 등으로 때려 허벅지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