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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 계획이 기업가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라고 섣불리 추측해서는 안된다”며 “경영판단의 원칙 등에 따라 경영진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인 GM그룹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회사분할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남용하거나 주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총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충분히 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19일 주총을 열어 연구개발(R&D) 전담법인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은에게는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회사의 법인분리에 반대해 파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 15일 오전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8.2%의 찬성표를 얻었다.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언제든지 파업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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