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범죄 처벌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엿새 만인 22일 오전 8시 현재 8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로 약속한 20만명을 진작 넘었을 뿐 아니라 이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다만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이 줄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전문가들과 함께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에 나서기 위해 22일 그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긴다.
한편 김성수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그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