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법인 분할을 강행하는 움직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GM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산은과 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날 진행된 산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GM의 일방적인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협상 당시 'R&D법인 신설' 논의를 받았지만 정작 합의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0월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4월 GM과의 협상 중 GM측의 ‘R&D법인 신설’과 관련된 논의를 처음 제안받았다. 당초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시 노조의 반발과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합의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산은은 이미 지난 4월 GM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합의과정에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회사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지엠 주주총회의 절차상 문제점과 비토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GM의 법인 신설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의원은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연구개발법인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이 담긴 기본계약서 등을 포함한 방안을 GM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