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크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했다. 일명 가상통화펀드로 불리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췄다.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 역시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해야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